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요약 :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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