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zzangdis_somun 2024. 6. 10.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요약 :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