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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2024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 somun 2024. 6. 10.